연금 받고 있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기준이 뭐지?

국민연금공단

연금,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그런데 세금은?

열심히 일한 후 받게 되는 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어? 생각보다 적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바로 '세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얼마나 부과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연금 수급자 김모씨(68)는 "40년 넘게 일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 연금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중과세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연금과 세금에 관한 오해와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종류별로 세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모든 연금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일반적으로 5.5%~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며,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합니다.

연금 종류별 세금 적용 방식 비교
연금 종류 과세 방식 세율 특징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3%~42% 연 1,200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3%) 선택 가능
퇴직연금(연금형태) 연금소득세(분리과세) 5.5%~3.3% 수령기간에 따라 세율 차등
연금저축 연금소득세(분리과세) 5.5%~3.3% 수령기간 10년 초과 시 낮은 세율 적용
연금보험 이자소득세 15.4% 이자소득 부분만 과세

국민연금,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수령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1,200만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간 36만원(1,200만원 × 3%)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후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인 경우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인 경우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공제액 계산 방법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특히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연금소득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수령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실제로 퇴직금 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10년 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약 3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만, 10년 초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약 165만원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13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의 경우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5.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제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연금 수급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연금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월 40만원(연 480만원) 받는 경우 연금소득공제(약 376만원)와 기본공제(150만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만 수령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절세 전략
절세 전략 적용 대상 절세 효과
분리과세 선택 연 1,200만원 이하 공적연금 수급자 3% 단일세율 적용으로 세부담 감소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급자 세율 5.5%→3.3%로 감소
연금소득자 추가공제 65세 이상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추가 100만원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는 연금수급자 각종 공제 적용으로 세부담 감소

연금과 세금, 노후를 위한 현명한 준비

지금까지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수령 기간을 조정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 박모 세무사는 "연금 수급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수립하면 노후 가처분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연금 수령 시작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는 단순히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완성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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