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목이나 허리 통증,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조정하며 통증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치료는 효과는 좋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기로 유명하다. 특히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는 질문은 치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손보험 유무와 정부 정책 변화가 핵심 요인이다. 이번 글에서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의 현실을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를 내게 되는지 살펴보자.
도수치료 비용의 기본 구조
본인 부담금은 이 전체 비용에서 실손보험이 얼마나 커버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실손보험이 없으면 당연히 전액을 내가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회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1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손보험과 본인 부담금: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비용의 70~80%를 보장해줬다.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이후 가입)을 예로 들면, 10만원 치료비 기준으로 보험에서 7만원을 지금하고, 본인 부담금은 3만원이었다. 연간 50회, 최대 35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했으니, 주 1회씩 1녀 내내 받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았다. 나도 몇 년전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 덕에 한번에 2~3만원만 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2025년 1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거의 확정 단계로, 3월에 발표될 2차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때 실손보험이 아무리 있어도 9만 5천 원을 내가 내야 한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금액은 5천 원에 불과해진다. 연간 횟수 제한도 더 엄격해져, 초과 시에는 전액 비급여로 전환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는 도수치료가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남용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정형외과 실손보험금의 70% 이상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에 쓰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어떤 이는 1년에 100회 넘게 치료를 받아 수천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자, 부담률을 높여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치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비용 때문에 발길을 돌릴까 걱정된다.
본인 부담금, 실제로 얼마를 낼까?
상황별로 정리해보면 이렇다:
- 실손보험 없는 경우: 1회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전액 부담.
- 기존 실손보험(2024년 이전 가입): 1회 10만 원이면 약 2만~3만 원 부담. 하지만 정책이 바뀌면 9만 5천 원으로 급등.
- 2025년 이후 새 정책 적용 시: 실손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1회 10만 원 기준 9만 5천 원 부담.
예를 들어, 주 1회씩 2개월(8회) 받으면 과거에는 24만 원(3만 원 × 8)이었던 부담금이 이제는 76만 원(9만 5천 원 × 8)이 될 수 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에게 이는 큰 부담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을 줄이려면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특약을 확인하자.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비급여 특약이 없으면 보장이 안 된다. 또 병원마다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10만 원짜리 대신 8만 원짜리를 찾으면 부담금이 7만 6천 원으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도수치료 대신 건강보험이 되는 추나요법(1회 1만~2만 원)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은 지금은 2만~3만 원 수준이지만, 곧 9만 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