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현금 지원 ) 받아 보아요~

출산육아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등을 제공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경우.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지원금종류및금액
신청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
  2.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의 이직이 없어야 함.
  3.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근로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 방법

고용안정장려금신청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증빙 서류 (예: 인사발령문, 확인서 등).
    • 대체인력 고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등).
  2. 신청 절차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포털을 통해 신청.
    • 육아휴직 시작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 신청 가능.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각 지원금 종료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이내.
  • 대체인력 고용 시, 해당 인력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기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유의사항

제도 개편 사항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내용:

  1.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해도 지원 가능.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및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로,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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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3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서식자료실 https://m.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polySvcFomtId=FM00001568 [4] [노무칼럼] 사업주가 신청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병원신문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139 [5]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고용정책(업데이트중)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8&systClId=SC00000302 [6]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실제 지급받은 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elly_day02&logNo=222263052771 [7]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100014 [8]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9] 여성근로자 > 여성의 사회진출 > 사업주 지원제도 > 출산육아기 고용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79&ccfNo=1&cciNo=2&cnpClsNo=1 [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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